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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수원교구의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규정

작성자 : 홍보국 작성일 : 2024-12-22 조회수 : 1083

2025년 정기 희년 동안 대사를 수여하는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른

수원교구의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규정

  

‘2025년 정기 희년’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2024년 5월 13일 파티마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교황청 내사원을 통하여 <2025년 정기 희년>을 맞이하는 보편교회의 신자들에게 전대사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본 교구장은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서 언급된 지역교회의 교구장 권한으로, 정기 희년을 지내는 수원교구 신자들이 전대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최상의 내적 정화를 이루어 천상적 삶에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원교구의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규정>을 공표합니다.


이 규정은 개별교회의 희년 개막 미사일인 2024년 12월 29일(주일)부터 폐막 미사일인 2025년 12월 28일(주일)까지만 유효합니다.



I. 대사에 대하여


1. “대사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暫罰]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 주고 활용한다.” 


2. 이러한 대사는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 대사(Indulgentia partialis) 이거나 전대사(Indulgentia plenaria)이다.” 


3.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지정된 조건을 채울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대사 편람」, 제18조 제1항 참조),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애덕 행위를 한 신자들이 그날 두 번째로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한다면(이는 성찬 거행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법 제917조; 교회법해석위원회, 의문에 대한 답변 1, 1984.7.11.), 같은 날 두 차례의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두 번째 전대사는 죽은 이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4. 전대사를 얻으려면, 

  1)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은총의 상태) 외에 대사에 필요한 규정을 수행하고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워야 한다. 

  2) 세례를 받은 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어야 하며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II.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수여 규정 (편집 및 요약)


1. 진정으로 뉘우치고, 죄의 어떤 영향도 멀리하며(「대사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제4판, 제20조 제1항 참조), 애덕의 영에 이끌리고, 성년 동안에 참회 성사로 정화되고 영성체로 회복되어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와 용서가 결부된 전대사를 교회의 보고(寶庫)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대사는 순례, 거룩한 장소로의 경건한 방문, 자비와 참회의 활동과 같은 방식의 대리 기도의 형태로 연옥 영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2. 순례: 순례지에서 미사성제에 경건하게 참여하거나(전례 규범이 허용하는 때마다, 희년 고유 미사에 참여하거나, 화해, 죄의 용서, 사랑의 실천, 민족들의 화합을 위한 기원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이나 병자 성사를 베푸는 예식 미사에 참여하거나, 말씀 전례, 시간 전례(독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십자가의 길, 묵주 기도, 성모 찬미가(Akathistos), 그리고 『고해성사 예식』에 규정된 대로(둘째 양식) 참회자들의 개별 고백으로 마치는 참회 거행에 참여함을 통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3. 거룩한 장소로의 경건한 방문: 신자들이 개인 또는 단체로 희년을 위한 장소를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시간 동안 성체 조배와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합법적 양식의 신앙 고백(신경)을 바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간구하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4. 지역교회에서 순례 및 경건한 방문의 장소는 주교좌 성당 또는 교구 직권자가 지정한 그 밖의 성당이나 거룩한 장소이다. 


5.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중대한 이유로 다양한 장엄 거행과 순례와 경건한 방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신자들(특히 봉쇄수도회 수도자들, 그뿐 아니라 노인들, 병자들, 수감자들, 그리고 병원이나 그 밖의 돌봄 시설에서 일하면서 병자들에게 지속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이들)은, 그에 직접 참여하는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해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또는 자신들을 매어두는 어느 곳에서든(예를 들어, 수도원, 병원, 요양원, 감옥의 경당), (특히 교황 성하나 교구장 주교의 말씀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때에) 주님의 기도와 어떠한 형태로든 승인받은 신앙 고백 그리고 성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기도를 바치고, 자기 삶의 고통이나 고난을 봉헌한다면, 동일한 조건 아래,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6. 신자들이 교회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열리는 대중 선교, 영성 수련 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관한 교육 활동에, 교황 성하의 정신에 따라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7. 자비의 육체적 활동과 영적 활동을 통해: 대사는 회개가 시작되었음을 증언하는 자비와 참회의 특정 활동과도 연결된다. ‘자비의 육체적 활동’은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들을 따뜻이 맞아 주며, 병든 이들을 돌보아 주고,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며, 죽은 이들을 묻어 주는 것이다”(「자비의 얼굴」, 15항). ‘자비의 영적 활동’은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며, 죄인들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해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로이 견디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자비의 얼굴」, 15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자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수감자들, 고독한 노인들, 장애인들 등)을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순례한다는 의미로(마태 25,34-36 참조) 적절한 시간 동안 방문하고, 통상적인 영적, 성사적, 기도 조건을 따르면서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방문을 성년 내내, 더욱이 날마다 반복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8. 참회의 정신을 구체적이고 너그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하는 기획을 통해: 금요일의 참회적 성격을 재발견하여,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참회의 정신으로 무익한 오락(현실적인 오락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미디어 그리고/또는 소셜 네트워크 사용과 같은 가상의 오락) (교회의 일반 규범과 주교의 지침을 따라 단식하거나 금육재를 실천하는 등과 같이) 불필요한 소비를 삼감으로써,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에게 응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생명을 그 모든 단계에서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종교적 또는 사회적 사업만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 궁핍하거나 고독한 노인들 또는 “자신들과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뒤로하고”(「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13항)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를 위한 사업들을 지지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희년 전대사는 또한 공동체에 대한 자원 봉사 활동이나 그와 유사한 그 밖의 개인적인 헌신에 적절한 여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도 얻을 수 있다.



III. 수원교구의 전대사 관련 규정


1.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서 제시하는 전대사를 수여 규정에 의해 지역교회 희년 개막 미사와 폐막 미사, 교구장 주교가 별도로 지정한 미사에 참여하는 교구 신자들은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전대사를 받고자 하는 신자들은 전대사의 일반 조건을 채워야 한다. 즉 은총의 상태에서 전대사를 얻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영성체를 하고, 미사 전․후에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바쳐야 한다.


2. <정기 희년> 기간에 수원교구의 지정된 장소를 순례하거나 방문하여 전대사를 얻기 위한 상기 2항 또는 3항의 조건을 이행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와 용서가 결부된 전대사를 교회의 보고(寶庫)로부터 얻을 수 있다.


3. 정기 희년 기간 동안 지역교회 내 순례와 방문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희년 순례 성당: 정자동 주교좌성당, 조원동 공동주교좌성당, 제1대리구 중심 본당(권선동 성당), 제2대리구 중심 본당(분당 성요한성당)

  ② 순례 사적지 4곳

     가) 안성 성당, 나) 왕림 성당, 다) 용문 성당, 라) 하우현 성당

  ③ 교구 내 14개 성지

     가) 구산성지, 나) 남양성모성지, 다) 남한산성성지, 라) 단내성가정성지, 마) 미리내성지, 바) 손골성지, 사) 수리산성지, 아) 수원화성순교성지, 자) 양근성지, 차) 어농성지, 카) 요당리성지, 타) 은이·골배마실성지, 파) 죽산성지, 하) 천진암성지


4. 교황 강복과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예식이나 신심행사는 다음과 같다.

  ① 2024년 12월 29일(주일)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거행되는 개막미사(교중미사)

  ② 2025년 12월 28일(주일)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거행되는 폐막미사(교중미사)

  ③ 한국 천주교회 창립기념 행사 - 천진암 성지 (2025년 6월 24일)

     교구 성체현양대회 – 죽산 성지 (2025년 10월 23일)

     교구 순교자현양대회 – 미리내 성지 (2025년 10월 25일)

    

대사는 하느님 자비의 무한함을 발견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순례와 거룩한 방문, 하느님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하는 수원교구의 모든 신자들에게 이 정기 희년이 우리 구원의 “문”(요한 10,7.9 참조)이신 주 예수님과 참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때가 되기를 빕니다. 특별히 모든 신자들이 희년을 충만하게 살아내고자 순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세상 속에서 ‘희망의 징표’가 되어 하느님 현존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12월 22일

<2025년 정기 희년> 개막 미사 전 대림 제4주일에

                                                    

 +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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