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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 : 홍보국 작성일 : 2024-10-22 조회수 : 148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수원교구에서는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2019년 기부금 내역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하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원교구 재단법인 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아래 기관에 납부한 경우)

⦁ 수원교구 소속 본당, 기관, 성지, 재단법인 내 제후원회, 사회복음화국 제위원회

 
2. 간소화 서비스 포함 대상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개인 기부금


3.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중지 방법(2019년 이후 간소화 서비스 신청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간소화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대리 작성 및 전화 신청, 구두 동의 불가)하여 기부처에 제출(팩스 및 스캔 가능)

⦁ 「간소화 동의서」 제출처

- 해당 기부처마다 제출(단, 본당의 경우 교적본당에만 제출)

- 본당과 기관 등 여러 곳에 기부금 내고 있는 경우, 각 기부처마다 「간소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기부처 10곳일 경우, 간소화 동의서 10장 작성 제출)

- 타교구 전입자는 새로 「간소화 동의서」제출(교구 내 본당 전입은 새로 제출할 필요 없음)

 

4.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31일(금)까지(신청 기간 이후 신청 절대 불가)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경우, 2026년(2025년 기부금 내역)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주의 사항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4년 납부정보(납입자명, 납입내역 등)’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연내에 납입자명, 기부금 내역을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연내에만 납부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도 연내에 꼭 납부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자 정보 변경 : 같은 교적에 있는 세대원끼리만 가능합니다.

3. 법인 사업자 명의로 변경 : 기부금 납부자와 사업주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하며 처리에 수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 2022년부터 교무금을 제외한 나머지 헌금만 법인 사업자 명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납부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자로 납부해주십시오. 기부금영수증을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 법인세법 75조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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