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

Home

게시판 > 보기

보도자료

천주교 수원교구, 본당 공동체 미사 4월 6일 재개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12-18 조회수 : 1550

천주교 수원교구, 본당 공동체 미사 46일 재개

 

· ‘사회적 거리 두기준수한 미사 참례 요청 및 생중계 미사 참여 허락

· 49, 성유 축성 미사 인터넷 생중계

· 코로나19에 따른 파스카 성삼일 전례 지침 마련

· 부활 판공 성사 대신해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실시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가 교우들이 참여하는 각 본당의 공동체 미사를 46()부터 거행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아 수원교구 본당 공동체 미사 재개에 따른 교구 지침’[천수교 2020-075]325일 공지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동체 미사가 재개되더라도 4월말까지 교구, 대리구, 본당 내 각종 행사 및 단체 모임은 중단된다. 또한, 영유아와 그의 부모, 기저질환자, 노약자, 어르신, 청소년,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본당 공동체 미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당분간 본당 공동체 미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합당한 지침 사항을 준수하여 봉헌하게 된다.

 

교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신자들이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생방송 미사를 시청하며 참여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각 본당 공동체 미사가 재개되더라도 가급적 최소한의 교우가 참석하게 되며,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42일부터 12일까지 생방송 미사 참여에 한해 주일 및 대축일의 의무를 하게 된다.

성주간이 시작됨에 따라, 각 본당에서는 집단감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교구에서 마련한 지침을 준수하며 성지(聖枝) 축복 예식, ‘성유 축성 미사와 파스카 성삼일 전례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여러 고해자들을 화해시키는 예식을 거행하게 된다.

 

45(주님 수난 성지 주일) 각 본당에서는 간략한 예식으로 성지(聖枝)를 축복하고 미사를 거행한다. 성주간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와 성주간 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 성토요일 파스카 성야 예식에 관한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모든 예식과 미사는 주례 사제와 가급적 최소한의 봉사자 및 신자가 참례한 가운데 거행되며, ‘세족례’, ‘성체 행렬’, ‘수난 감실과 밤샘 성체 조배가 실시되지 않고, ‘불 축복’, ‘행렬(그리스도의 빛)’은 생략할 수 있다.

 

49일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거행되는 ‘2020년 성유 축성 미사는 주교단, 교구 사제평의회 위원을 비롯해, 한정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된다. 성유 축성 미사는 교구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 방송한다.

 

부활 판공 성사를 대신해 각 본당에서는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여러 고해자들을 화해시키는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이 예식은 46()부터 412(주님 부활 대축일) 사이에 거행되는 본당 공동체 미사 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교우들은 이에 합당한 준비 후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교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 본당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본당 재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순 제1주일, 교구 주일과 매월 첫째 주일에 각 본당에서 실시하던 사제 양성 헌금3, 4월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의 사랑의 헌금에 대한 교구 입금을 감면하는 한편, 각 본당의 3월 교구 공납금도 관면한다.

 

교구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관련 협조 요청’(문화체육관광부, 2020. 3. 21.)과 경기도의 총리 긴급 담화 발표에 따른 종교시설 감염병 예방 긴급조치사항 협조’(문화종무과-4545, 2020. 3. 23.)에 따라, 교황청 경신성사성 교령(2020년 성삼일 전례에 관한 지침, Prot. N. 153/20, 2020. 3. 19.), 교황청 내사원 공지(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화해의 성사에 관한 공지, N. 255/20/1)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원교구는 지난 130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원교구 임시대책위원회 1단계 사목 조치이후 317‘3단계 3차 사목 조치까지 총 5차례 사목 조치를 단행해, 41일까지 교구 내 본당 공동체 미사 및 교구·대리구, 본당의 모든 교육 및 행사, 각종 단체 모임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