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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교권강화, 법과 행정조치와 함께 인성교육 함께해야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3-08-28 조회수 : 637


[앵커]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은 특별히 한국가톨릭학교교육헌장에 따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강화하는 법과 행정적 조치와 함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교원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이주호/교육부장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절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훈육과 관련하여 조언 또는 주의만으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다음 주 금요일인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국가 차원에서 지침으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제정이 빨라졌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해 수사 받은 사례가 1252건, 얼마 전에는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법과 행정적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가톨릭평화신문이 수원교구가 운영하는 광암학원 소속 효명고와 소화초등학교에서 생활지도와 담임을 맡고 있는 대표 교사 7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대부분 교권 회복 조치와 인성교육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원이 찬성했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효명고 박금수(필리보) 교감은 "인성교육의 핵심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더불어 살 줄 아는 지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줄 하는 문제 해결력"이라며 "가톨릭계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교육 방안이며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은 2006년 반포된 '한국가톨릭학교교육헌장’에 따라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각 신부/안법고 교장>
"가톨릭교육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화와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 학교교육이기 때문에 전인교육, 생활과 가르침과 배움이 하나의 인격적인 교육으로 이뤄줘야 한다."

2023년 현재 주교회의 교세통계에 따르면, 가톨릭계 유ㆍ초ㆍ중ㆍ고교(대안학교 제외)는 총 273개이며, 학생 수는 5만 2018명, 교사 수는 4935명입니다.

cpbc 이상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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