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종 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는 제11회 생명 주일(2일)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나약하고 무고한 태아를살해하는 것은 어떠한 법으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문 주교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 사회는 낙태 찬성과 반대 여론으로 분열과 갈등이 심해졌고 입법은 공백 상태에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건강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주교는 “낙태를 승인하는 법은 개인의 고유한 생명 불가침권을 침해하고 공동선을 거스른다”면서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상담 지원 △임부와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 권리 인정 △사회 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문 주교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하여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시대의 징표’로 보아야”(「백주년」, 46항) 하지만, 민주주의를 우상화하여 도덕성의 대체물이나 비도덕성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도덕성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동원하는 수단의 도덕성과도 긴밀히 결부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 주교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국법이 허용하더라도 하느님의 법에 배치되는 행위에 명시적으로 협력해서는 안 된다”며 “불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는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문 주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위협에 저항하고, 일치된 기도와 생명 교육,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며 모든 여성이 생명을 안전하게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가톨릭신문 2021.05.02 발행 [1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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