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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전주교구장의 파문 제재 교령과 사목 지침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3-04-18 조회수 : 1819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전주교구장의 파문 제재 교령과 사목 지침


엄옥순(라파엘라, 전주교구 **본당)이라는 인물이 사적 기도 모임에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르치고 기도를 빌미로 예물(금전)을 요구한다는 피해자들의 신고와 이에 대한 조사 요청에 따라, 전주교구는 ‘교구특별조사위원회’와 ‘교구 법원의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전주교구는 엄옥순이 수년 동안(2003-2022년) 사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어긋나는 ‘가계 치유’와 ‘사적 기도’를 빌미로 예물(금전)을 받으며 신앙 일탈 행위를 일삼아 왔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2023년 4월 12일 자)을 발표하고, 이와 유사한 ‘신앙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사목적 지침’을 마련하여 전주교구의 사목자들과 신자들이 준수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신자들이 6개 교구(서울대교구, 대전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청주교구, 전주교구)에 널리 퍼져 있기에, 전주교구는 신자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 모든 교구에 이 사건을 알려 줄 것을 주교회의 사무처에 요청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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