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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3-03-10 조회수 : 595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13일 국회에서 천주교 신자 75,843인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2023년 3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현직 주교단 25인 전원과 전국 16개 교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 75,843인이 참여한 입법청원 서명을 다섯 번째로 국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네 차례 진행하여 2006년(115,861인), 2009년(100,481인), 2014년(85,637인), 2019년(105,179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섯 번째로 진행된 이번 입법청원 서명운동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교회 공동체의 활동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직접 서명용지에 75,000인 이상 서명한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우리 국회에는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 21대 국회까지 모두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지난 20대 국회까지의 8건은 모두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현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31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세 번째 헌법소원이 계류되어 있고 2022년 7월에는 최초로 공개 변론이 열리기도 하였다. 헌법재판소에는 앞선 두 번과는 달리 유럽연합, 국제앰네스티,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천주교 주교단, 7대 종단 대표 등 사형제도 위헌을 촉구하는 유력한 단체들의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기도 했다. 한국 천주교회는 물론, 국내 모든 종교와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벌써 25년이나 지났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번 빠짐없이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은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을 때가 되었다.


국가는 반복되는 폭력의 한 축이 될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 생명을 빼앗는 극형으로 참혹한 범죄를 억제할 수 없음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진 경제적, 사회구조적 모순들을 해결하며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이 필요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히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단단히 해야 하는 것이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한국 천주교회의 다섯 번째 입법청원을 계기로 21대 국회가 남은 1년여의 회기 동안 사형폐지특별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 꼭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희망한다.


 한국 천주교 현직 주교단, 사제, 수도자, 평신도 75,843인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


 2023년 3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 소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인재근, 진선미, 박주민/ 정의당 강은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 순 서

 - 인사말: 김선태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입법청원취지: 현대일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 소개 국회의원 인사말: 이상민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 청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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