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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수원교구 순례사적지 선포 기념미사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12-02 조회수 : 3047

 

11월 28일 안성성당에서 봉헌된 교구 순례사적지 선포 기념미사 중 이용훈 주교(왼쪽)가

안성본당 주임 정진만 신부에게 순례사적지 표지판을 전달하고 있다.

 


교구 순례사적지 선포 기념미사가 11월 28일 제1대리구 안성·왕림·제2대리구 하우현성당에서, 12월 6일 제1대리구 용문성당에서 봉헌됐다.

 

기념미사는 11월 28일 안성성당에서 이용훈 주교, 왕림성당에서 총대리 이성효 주교, 하우현성당에서 교구장대리 문희종 주교, 12월 6일 용문성당에서는 이용훈 주교가 미사를 주례했다.

 

기념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구의 지침에 따라 참례 인원을 제한하고 별도의 행사 없이 미사만으로 진행됐다. 교구는 11월 24일부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미사 참례자 수를 성당 좌석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곳 4곳 성당은 교구 내에서도 가장 초기에 설립된 본당들로, 신앙선조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온 유서 깊은 장소들이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11월 29일자로 ‘수원교구 순례사적지 선포 교령’을 공포하고 이들 성당을 “보편 교회법 제1230조에 의거해 교구 순례사적지로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회법 제1230조는 “순례지는 많은 신자들이 교구 직권자의 승인 아래 특별한 신심 때문에 빈번히 순례하는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를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순례지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정성되이 전하고, 특히 성찬과 참회의 거행으로써 전례 생활을 적절하게 증진시키며 또한 승인된 대중적 신심 형태를 보급시켜 신자들에게 구원의 수단들이 더욱 풍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제1234조)고 부연한다.

 

이번 순례사적지로 선포된 4곳의 성당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수여 순례지에도 포함된다.

 

이용훈 주교는 11월 28일 안성성당에서 미사 강론을 통해 “순례사적지의 선포가 단순히 오래된 성당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이 성당들에 담긴 영적 유산, 신앙선조의 거룩한 마음을 깊이 새기고 이어가야 한다”고 순례사적지를 지정한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순례사적지들은 “신앙선조들이 한 켜 한 켜 쌓아 물려주신 보물로, 오랜 세월 기도와 덕행으로 닦인 이 찬란한 보물은 우리의 보물일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보물”이라고 말하고 “신앙선조의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과 신앙을 배우는 장소에서 순례자들도 신앙선조를 따라 걷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출처 : 가톨릭신문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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