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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교황, 동성간 혼인 아닌 동성간 권리 보장 지지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10-22 조회수 : 3052

 

▲ 다큐 영화 '프란치스코' 포스터 (바티칸 미디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간 혼인과는 다른 동성 간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황은 지난 21일 로마국제영화제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며 가족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불행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시민 결합법이며 이는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결합은 동성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천부적인 인권 차원에서 다양한 민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개념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서에 따르면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나고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교리서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동성애자의 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동성애자와 관련해 “모든 이가 자신의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그 존엄을 존중받고 사려 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서울대교구 이문동 본당 박동호 신부는 “동성간 결합은 하느님 앞에서 부부가 서로의 헌신을 맹세하는 혼인과는 다른 의미”라며 “결합은 인간 생활에서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서종빈 기자
binse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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