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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08-06 조회수 :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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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별과 장애, 연령,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교회 내 목소리를 장현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건 6월 29일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법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에는 ‘사회, 문화적,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일부 개신교 단체는 “늦었지만 반가운 움직임”이라며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교구도 주보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혐오, 배척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원교구는 그러나 일부 조항에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 제2조 1항에서 인간의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수원교구는 “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있다는 근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생명의 파괴와 성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광주대교구 김연준 신부도 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내 성적 지향 관련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연준 신부 / 광주대교구 피아골 피정의 집 관장>
“차별금지법안은 성 해방을 전제하고 준비된 법안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가학, 피학, 소아성애 이런 사람들의 성적 취향과 정체성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생물학적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중성인 것 같아. 중성이에요.”

 

김연준 신부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 기존의 성 개념과 가톨릭 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연준 신부 / 광주대교구 피아골 피정의 집 관장>
“(성적 지향의 개념은) 그냥 내가 기준이 되는 거에요. 내가 모든 윤리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이 필요 없고 내 행동이 곧 윤리적 기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품고 있는 가장 무서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김 신부는 2019년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발표한 문헌을 인용하며 “가톨릭교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신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cpbc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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