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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의집 ‘청년쉐어하우스’ 개소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0-02-19 조회수 : 2415

안나의집 ‘청년쉐어하우스’ 개소

보금자리 없지만 꿈이 있는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주거빈곤 19~30세 거주지 성남시에 마련
주변 시세 20% 수준의 월세 받아
비어있는 집 활용해 청년 도울 수 있어

    

성남시 성남동 소재 여성용 청년쉐어하우스의 부엌 전경.

주거 취약층 청년들을 위해 지난 2월 5일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대표 김하종 신부)의 ‘청년쉐어하우스’(이하 쉐어하우스)가 학업 또는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례로 시선을 끌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과 성남동에 각각 남녀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쉐어하우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빈곤에 처한 19~30세 대학생, 직장인 청년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혜택을 주는 공간이다.

주거빈곤가구란 반지하, 옥상, 고시원 등 주택 이외 기타 거처 가구를 말하는데, 2018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서울의 1인 20~34세 청년 가구 중 주거빈곤가구 비율은 2005년 34%, 2010년 36.3%, 2105년 37.2%로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세태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쉐어하우스 측은 “자립의지는 확고하지만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이루어 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입주 기간은 초기 3개월 단기 계약 후 최장 24개월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 약 200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주변 시세 20% 정도의 월세를 받는다.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생활 규칙안을 준수해야 하며 월 1회 합동 입주자 모임 참여를 기본 생활 규칙으로 한다.

기초생필품 및 쌀, 김치 등은 기본으로 제공되며 관리비는 개인 분담이다. 단독 주택인 남성용 쉐어하우스는 9명, 아파트 형태의 여성용 쉐어하우스는 4명이 생활할 수 있는 집으로 꾸며졌다. 각각 168㎡와 83㎡ 규모다. 입주 희망자들은 입주 심사 후 전입이 확정된다. 현재 이용자를 모집 중이다.

그간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 등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복지에 힘썼던 안나의집 입장에서 쉐어하우스는 청년들을 향해 활동 보폭을 넓히고, 주택 공간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되돌려 주는 계기로도 의미가 있다.

▲안나의집 청년쉐어하우스 관계자가 여성용 청년쉐어하우스의 집기들을 점검하고 있다.


김하종 신부는 “지금 청년들은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하기 매우 힘든 환경이고, 얻는다고 해도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경제적 여력이 없어 사회생활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보며 쉐어하우스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쉐어하우스에서 청년들은 입주자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어려운 점이나 서로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다.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협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쉐어하우스는 넓은 측면에서 볼 때 비어있는 주택 공간을 활용하게 돼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여자용 쉐어하우스의 경우 익명의 후원자가 기증한 아파트를 사용한 것이어서 청년들을 위한 빈집 활용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김 신부는 “신자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있는 분들이 일정 기간 대여해 준다면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것이 되고, 이는 복음 말씀의 실천과 선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독려하면서 “뜻있는 이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문의 031-722-4648, annahousejarip@daum.net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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