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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공식 출범 ‘교황청립 대학 첫 단추 끼웠다’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9-06-25 조회수 : 1146



[앵커] 교황청 승인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이 지난 17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한국 교회의 염원이 이루어졌다”며 “교회법을 전공한 교수 신부들을 파견해준 교구장 주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교회법대학원 출범과 그 의미를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월 교황청이 설립을 추인한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이 지난 17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현판식에는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과 가톨릭대 총장 원종철 신부, 교회법대학원장 한영만 신부와 교수진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한국 교회의 염원이 이뤄졌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법을 전공한 교수 신부들을 파견해 준 해당 교구장 주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교회법대학원에는 서울대교구 소속인 대학원장 한영만 신부를 비롯해 서울대교구 김효석 신부 와 광주대교구 안세환 신부. 대구대교구 지용식 신부와 인천교구 박희중 신부가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염 추기경은 또 “교회법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경험의 총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많은 분들이 교회법대학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은 예비 과정인 제1 과정과 석사 과정인 제2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과정은 신학이나 철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대학의 학위를 소지한 이들을 위한 과정으로, 2년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석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2과정은 신학을 전공했거나 제1과정을 이수한 이들을 위한 과정으로, 3년간 교회법을 배우면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현판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은 교황청이 인정하는 교회법 석사 학위 수여 자격을 획득한 동북아 최초의 교회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이에따라 교회법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굳이 로마로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더욱이 한국어로 교회법을 공부할 수 있게 돼 교회법에 대한 이해도 한층 높아지게 됐습니다.

가톨릭대 총장 원종철 신부는 교회법대학원 출범으로 가톨릭대가 교황청립 대학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원종철 신부 / 가톨릭대 총장>
“교황청립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 주교님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우선, 그 첫 번째 단추를 풀었고, 아시는 대로 지금 신학대학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해 논 단계이니까 셋 중에서 두 개 과정이, 지금 하나가 설립됐고 하나는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철학을 어떻게 할지는 주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또 역사, 신학, 전례, 국가 사회법, 국제법 측면에서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깊은 학술적 연구가 가능해져 교회법학회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회법대학원은 이미 지난 2017년 개원 이래 총서 4권을 번역했고 조만간 2권을 더 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회법 박사 학위 과정이 개설될 가능성도 높아졌고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일반 신자 대상 비학위 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 신부는 이밖에 “다른 나라 교회법 대학원과 학술 교류를 통해 나라마다 고유한 교회법 비교 연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은 내년 2월 처음으로 7명의 교회법 석사 학위자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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