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가톨릭 교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지난 25일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헌재의 결정을 네 개 분야 전문가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법률, 의료, 윤리, 여성 등 네 개 분야 전문가들은 각자 시선과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 땅에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혼모가 출산을 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제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윤리학적 숙고’를 발제한 경상대 윤리교육과 홍석영 교수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이 오히려 낙태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낙태를 금지한 국가보다 낙태를 허용한 국가에서 낙태 발생 건수가 낮다는 사실이 헌재 판결문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홍석영 교수/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여성의 자기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은 대립하지 않는 것이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할까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쪽이 기본 전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문 중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히려 낙태를 허용한 국가에서 낙태가 줄더라’.. 어느 언론에서도 그 구절을 강조해서 표현하지 않는데..”
의료적인 측면에서 헌재의 결정을 분석한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가 이달 7일 도입한 ‘태아 심박동법’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아 심박동법은 낙태는 법적으로 허용은 하되 태아의 심장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임신 6주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으로, 낙태 허용 기간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태아 심박동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은 의학적으로도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가 임신 8주 이후부터는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임신 22주에 낙태를 한다면 임산부 사망 위험률은 8주 때보다 64배나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가톨릭 교회도 낙태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허용은 하되 가능한 기간을 대폭 줄이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헌재의 결정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을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교묘히 표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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