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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미성년자 학대·착취 금지` 자의교서 발표 "성 범죄 신고 의무화"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9-04-04 조회수 : 908
▲ 바티칸 교황청


[앵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내 아동 성 학대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왔죠.

지난 2월에는 전 세계 주교들을 불러 모아 미성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교황은 이를 바탕으로 약자들을 학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자의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성년자 학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의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의교서는 교황이 교회 안에 특별하고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작성해서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미성년자와 상처받기 쉬운 이들의 보호에 관하여」라는 이름의 자의교서는 교황청과 바티칸시국에서 일어나는 미성년자 학대와 착취를 금지하는 법안과 세부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의교서는 바티칸 안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교황청 모든 직원은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최고 600만 원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 적응을 돕는 특별사무소를 신설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습니다.

교황청 직원 중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교황청이 성 범죄 신고 의무화와 특별사무소 신설에 나서면서 지역교회도 이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교서가 밝힌 새 법안은 6월 1일부터, 세부 사항은 즉시 시행됩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회의에서 성 학대 문제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 지난 2월 미성년자 보호 세계주교회의 연설 중>
(이같은 한도)는 단순히 징후가 아닌 규칙으로 사용됩니다. 학대의 은폐가 악의 확산을 호소하고 추문(스캔들)의 수준을 더 나아가 하기 때문에 학대는 결코 (과거의 예에서 종종 그랬듯이) 덮어지거나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황은 당시 “교회 내 미성년자 성 학대 범죄가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김유리입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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