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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낙태는 왜 죄일까요?...태아생명 왜 지켜야 하나요?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9-03-14 조회수 : 1005


[앵커] 오는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가톨릭교회는 엄연한 생명인 태아의 낙태를 명백한 살인행위이자 죄로 보고 있는데요.

낙태죄 폐지 논란의 핵심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은 무엇이고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죄 폐지 논란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말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태아는 생명인가요? 아닌가요?

태아는 산모와는 별개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입니다.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해지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과 같습니다.

특히 낙태를 결정하는 어른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되니 더욱더 반인륜적입니다.

생명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태아는 5주가 되면 눈, 코, 입이 생겨납니다.

8주 만 돼도 중요한 장기가 형성되고 16주가 되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태아는 단순히 세포나 혹일까요?

태아는 분명한 ‘인간 생명’입니다.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헌법 제10조’로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인 인권 보장입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낙태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인가요?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계속 임신하면 산모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같은 조건에 해당될 때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24주 이후에는 수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이 또한 태아 생명권을 침해 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회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 생명권을 직접 침해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임신의 축복과 양육의 행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건 산모의 건강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갓 태어날 아기’를 해치면서 생명보호와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생명 보호의 책임은 여성 뿐 만 아니라 남성 등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낙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임산 부모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가톨릭 신자라면 낙태 등 사회적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생명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출처 : cpbc 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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