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군 장군의 공관병 갑질과 동료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세상을 떠난 윤일병 사건.
그동안 군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등 여러 방안이 담겼는데요.
국방부가 발표한 인권정책 주요 내용과 가톨릭교회가 바라보는 군 인권 문제를 맹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군 감옥, 이른바 영창 제도가 폐지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에는 군 인권보호관이 신설됩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씩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앞으로 민간병원의 진료를 희망할 경우, 지휘관 승인만 있으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은 5개의 대과제, 35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과거 군 인권 정책은 구타 또는 가혹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반적인 인권 보호 제도가 정비됐으며, 인권교육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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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제도 대신 감봉, 견책 등이 신설된 것이 눈에 띕니다.
영창은 군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하고 복무 기간을 늘리는 징계입니다.
하루 종일 작은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장병 사적 운용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쓸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군 범죄 피해 병사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군법 집행을 막기 위해 병사들의 재판 받을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노재천 대령 / 국방부 공보담당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으로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서 인권 친화적인 병역문화를 정착하고,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좋든 싫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군은 인권 침해의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장병 개개인의 인권보다는 상관의 지시와 그에 대한 복종이 최우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가르칩니다.
인간 생존권을 박탈하는 전쟁을 막기 위해 군이 존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에서 장병들의 인권은 더욱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한사람 영혼의 무게와 깊이는 바다보다 우주보다 무겁고 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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