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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위한 첫 심포지엄 열려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8-11-22 조회수 : 905

`견진 지침 등 달라진 교회 현실 여건에 맞춰 개정할 필요성`
 
[앵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가 어제(21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첫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대세로 일컬어지는 비상 혹은 임종세례 등에 대한 교회법적 성찰과 토론이 이뤄진 자리였습니다.


심포지엄 현장을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목 지침서는 한국 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입니다.

공포, 시행된지는 22년이 지났습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달라진 교회 현실에 맞게 사목 지침서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연구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이어왔고, 마침내 첫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조환길 대주교/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알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교회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어떤 법을 잘 만들어서 현실에 맞게 잘 되도록 해주는...”

첫 주제는 대세와 임종 세례, 보충 예식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이었습니다.

대세란 흔히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제를 대신해 예식을 생략하고 비상시에 주어지는 세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상 세례, 임종 대세, 위독 대세 등으로도 부릅니다.


사목지침서 55조는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세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임종 세례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수원교구 사법대리 김길민 신부는 한국 교회에서 대세에 관한 현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길민 신부 / 수원교구 사법대리 >
“대세 혹은 임종 세례 더 나아가서는 세례 성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변화하면서 혼동을 주고 있고, 때론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신부는 대세라는 명칭이 전쟁이나 박해와 같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죽을 위험 중에 이뤄지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비상 세례라는 의미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목지침서 55조의 임종 세례를 ‘대세’로, 임종자는 ‘대세를 받을 자’ 혹은 ‘세례를 받을 자’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세 또한 온전한 의미의 세례라는 점에서 예식 중심에서 탈피해 세례와 견진, 성체성사가 같은 전례 속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수원교구 사법대리 김길민 신부>
“예식 중심에서 이뤄졌던 것들이 이제 세례, 견진, 성체성사로 이어지는 그리스도교 입문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세계적인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어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한 가톨릭대학교 교수 안세환 신부는 견진과 관련된 현행 지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셰례와 견진을 분리해서 발생하는 문제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을 보존하고, 보편법이 신자들에게 인정하고 있는 ‘성사 받을 권리’를 합당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39520&path=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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