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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헌재에 낙태죄 위헌 심사 의견서 제출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8-11-15 조회수 : 851
▲ 남장협 생명문화전문위원장 신상현(오른쪽) 수사 등이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앵커]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살레시오교육관에서 가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 이슈와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국내 수도회와 사도생활단 장상들은 이 가운데 생명파괴, 특히 낙태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헌재에 낙태죄 위헌 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14일) 헌재에 탄원서를 접수했는데요,

그 현장을 오세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신상현 수사/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생명문화전문위원장, 예수의꽃동네형제회 부총원장>
“저희는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에서 왔습니다. 가톨릭 수도자들, 낙태죄 위헌 심사에 대해서 의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받아주시고 무고한 태아들 생명을 지켜주시길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장 신상현 수사와 사무국장 서광호 신부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접수합니다.

이는 남장협 가을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작성된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에는 또 남장협 회장인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박현동 아빠스를 비롯한 장상 25명의 서명지도 첨부됐고, 지난 2월 헌재에 제출된 바 있는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수도자 1500여 명을 대표해 남장협 장상들이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연악한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섭니다.

남장협 장상들은 의견서를 통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하며, 잉태된 생명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므로 이 생명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상들은 아울러 “형법 296조 1항과 270조 1항의 낙태죄 폐지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간 성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생명을 지키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잉태된 모든 생명이 합당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장협 사무국장 서광호 신부는 “법으로 마련돼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위기감을 느껴 모든 장상들이 서명에 동의했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남장협 의견서 제출에는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지도신부인 김승주 신부도 함께했습니다.

<김승주 신부 / 예수의꽃동네형제회, 꽃동네대 원목실장>
“많은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낙태를 죄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여성들이 낙태하지 않는 것을 비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회풍조가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그 점을 함께 우려하고 있습니다.”

cpbc 오세택입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38935&path=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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