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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 안내문 배포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8-11-06 조회수 : 771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목적 배려’ 안내문을 10월 23일(화) 공문으로 전국 교구에 배포했다. 안내문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 노동사목소위원회와 국내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정신철 주교)가 함께 작성하여 2018년 추계 정기총회에 제출한 자료이다. ☞전문 보기


   앞서 주교회의는 201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천주교회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사회적 약자를 선정하여 사회 참여를 실천하기로 하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갖기로 결의했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문은 국내 체류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당면한 차별적 상황과 제도적 모순(근로기준법 제63조 등)을 환기하고, 각 상황과 관련한 법률 조항, 이들의 인권, 생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금지)는 이주노동자를 내국인과 균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지만,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차별대우, 열악한 주거환경, 의사소통과 환경 적응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도시 중심이나 근교에 거주하므로 비교적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반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며, 예술흥행공연자와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와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장시간 저임금 노동,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시간 규정이 농어촌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일부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실제 근로계약서보다 더 많은 월 250-364시간(일평균 10시간 이상, 월 28일)을 일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근로계약 위반, 불법적 파견근로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강요할 수 없음(고용허가제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도 많은 이가 추가 임금 없이 휴일에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과도하고 일방적인 임금 공제 사례로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지에 살면서 주거비용을 공제당하는 경우가 있다. 언론 보도와 인권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보안장치가 허술한 컨테이너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1인당 월 20-30만 원을 떼이거나, 더럽고 농약이 섞인 농장 물탱크의 물을 식수로 마시거나 온수를 쓰면 난방비를 내도록 강요당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폭언, 폭행뿐 아니라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며, 어촌 이주노동자들은 육지와 떨어져 바다와 섬에 고립된 채 일하는 특수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망 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적 관심과 실천 방안으로, 주교회의는 ▲본당신부들이 사목방문, 특히 공소 방문 중에 관심을 가질 것 ▲신자들에게도 농어촌 이주노동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대화, 소문 등 간접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사목적 관심과 배려를 실천할 것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견되면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지역별 지원센터, 천주교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관련 기관 등에 연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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