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요당리 성지 후원회 형제, 자매님과 순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무탈히 건강하셨는지요. 이제 가을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달까지 병인박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기해박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인박해는 1866년 시작되었고, 기해박해는 그보다 앞선 시기인 1839년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천주교회 두 번째 대목구장이셨던 앵베르 범 라우렌시오 주교님이 기해박해 때 박해를 피해 요당리 부근으로 피신오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에 기해박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해박해는 천주교 4대 박해 중 하나입니다. 1839년(기해년, 헌종 5년) 3월(음)에서 10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참수된 천주교 신자는 70명이고, 옥중에서 죽은 신자는 60여 명이었는데, 그중 70명이 훗날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박해의 표면적인 원인은 사학(邪學)이라 불리던 천주교를 배척한다는 것이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시(時)파와 벽(僻)파의 정치적 갈등, 즉 시파인 안동김씨의 세도를 빼앗기 위해 벽파인 풍양 조씨가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조 재위 초기에 정사를 마음대로 하던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는 영조의 계비요 순조의 계증조모로 1801년 신유박해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바로 천주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노론(老論) 벽파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1802년 안동 김씨로 시파에 속해 있던 김조순의 딸이 순조의 비가 되면서 정권이 바뀌어 이후 36년 간은 안동 김씨가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조순이 1832년 4월(음)에 죽으면서 세도는 그 아들 김유근에게 돌아갔고 1834년 11월(음) 순조가 승하하면서 그의 손자인 헌종이 8세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왕대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의 오라버니인 황산 김유근이 판서로서 대비의 정사를 보필하였습니다. 안동 김씨는 벽파와 달리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어서 순조 재위 기간과 헌종 초까지도 천주교 문제에 대해 개의치 않으려 하였고, 나이 어린 헌종이 성년이 될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유근은 본래 천주교에 호의적이었고, 당상 역관이며 천주교 신자인 유진길(아우구스티노)과 절친하여 1840년 12월 죽기 전에 그에게서 대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천주교회는 1836년 이후 조선에 입국한 프랑스 신부들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될 수 있었고, 신자수는 약 1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풍양 조씨가 세력을 잡으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풍양 조씨 세력은 그에 앞서 조만영의 딸이 효명세자 익종(헌종의 부친)의 비로 간택되고, 1827년 익종이 대리 청정을 하게 된 이후부터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830년 익종이 사망하고, 1837년 안동 김씨 김조근의 딸이 헌종 비로 간택되면서 다시 안동 김씨 세력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유근이 1836년 무렵부터 중풍에 걸려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정권은 우의정인 이지연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는 풍양 조씨와 손을 잡고 천주교 박해를 계획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시파인 안동 김씨의 세도를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1838년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에서 공식적인 체포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의 포졸들에 의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신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6일에 권득인(베드로)이 체포되었으며, 1월 말에는 강원도 서지 땅에 살던 최해성(요한)이 체포되어 원주 감옥에 투옥되었고, 2월에는 서울 한강변에 살던 박아기(안나)가, 3월 21일에는 경기도 광주의 구산에서 김성우(안토니오)의 두 아우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김성우는 피신해 있던 덕택에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4월 7일에는 서울의 회장 남명혁(다미아노), 이광헌(아우구스티노)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체포되었으며 이매임(데레사)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허계임(막달레나)과 두 딸인 이정희(바르바라), 영희(막달레나), 김성임(마르타), 김 누시아(루시아)등이 남 다미아노와 이 아우구스티노 자녀들의 용기를 본받고자 포졸들에게 자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12일에는 최 야고보 가족들이, 4월 15일에는 궁중 나인 전경협(아가다)과 박희순(루시아)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제2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는 갓등이(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 1길) 공소에 숙소를 정하고, 서울 남명혁의 집에서 성사를 주고 다시 갓등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처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면서 감옥은 이미 그들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형조판서 조병현은 가능한 한 신자들의 목숨을 구해 주려고 배교를 권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사정을 우의정 이지연에게 보고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지연은 이를 기회로 1839년 4월 18일(음 3월 5일) 천주교 박해를 허가해 주도록 대왕대비 순원왕후에게 아뢰었고, 대왕대비전에서 이를 재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명 ‘사학 토치령(邪學 討治令)’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강버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