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목적
지역사회 내에 서 또는 보호가 시급한 타 지역의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적인 주거여건과 양육 및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원 가족 복귀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돌봄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 함.
(2) 목적 사업의 범위
성 야고보의 집 그룹홈은 아동복지사업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소 후 보호, 양육, 자립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그 밖에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사업계획 개요
○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인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아동보호, 양육, 연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위기 가정 상담 , 지원 및 위기개입 활동
○ 지역사회 위기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