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가 불안정한 노숙인들이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노숙인 권리선언문”과 그리스도의 복음적 권고에 따른 “형제애”를 기본 정신으로 노숙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숙인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숙인 등 단신계층이 도심 내에서 현재의 수입과 직업・활동을 통해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여 저렴한 임대료를 확보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노숙인시설과 지역사회의 중간단계 주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