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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묵상

6월 14일 _ 조명연 마태오 신부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3-06-14 조회수 : 383

성녀 헬레나의 아들이며,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에 가톨릭을 공식 승인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어머니의 열성적인 신앙에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가톨릭을 승인했고 드디어 로마의 긴 박해 시대를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세례를 받았을까요? 만약 받았다면 언제 받았을까요?


그는 어머니 헬레나 성녀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겨우 세례받았는데, 세례를 계속 미뤘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신자답게 살아야 하므로, 죄악에 빠질 자유를 잃는다.”


이렇게 늦게 세례받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컷 죄를 짓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가장 깨끗한 상태로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주님을 멀리할수록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육체의 병이 생기면 치료받아야 하지요. 또 혹시 모를 병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예방접종도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병이 생기기 전까지 건강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함부로 몸을 굴리다가,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병도 치료해야 하고 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예방접종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하지만 병이 생긴 뒤에 치료받겠다고 합니다.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실컷 놀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나중에 힘 빠지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점점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후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주님 안에서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망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유와 해방의 법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지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을 쫓다가 먼 훗날 힘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회개하고 “자비를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삶, 영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큰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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