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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재의 수요일 금식과 금육’에 관한 사목적 배려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6-01-25 조회수 : 2836

업 무 연 락

(사무처 1호)

 2016. 1. 21.

 
수신 : 제위 신부

참조 : 전교수녀, 총회장, 사무장

제목 : 설 명절 연휴 기간(2월 7일〜10일) 중 ‘재의 수요일 금식과 금육’에 관한 사목적 배려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교구 전례위원회에서는 교구장 주교님의 요청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2월 7일〜10 일)와 겹치는 재의 수요일(2월 10일)에 실천하는 ‘금식 및 금육’에 관한 사목적 배려를 다음 과 같이 공지하오니, 신부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편교회법(제1250-1251조)과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제136조)는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참회 고행의 날인 재의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죄를 보속하는 정 신으로 모든 신자들이 금식재(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와 금육재(만 14세부터 죽 을 때까지)를 지켜야 하고,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켜야한다는 규정을 명 시하고 있다.


   2. 또한 이 규정과 관련하여 보편교회법은 주교회의 차원에서 금식재와 금육재를 다른 참회 고행이나 애덕과 자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제1253 조 참조).


   3. 위 규정들을 근거로, 수원교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지내는 신자들에 대한 사 목적 배려로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판단으로 이 기간 동안 ‘금식과 금육을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재의 수요일-참회와 고행의 날>에 금식재와 금육 재를 지킬 수 없는 신자들은 아래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의무 규정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재의 수요일의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수 있는 신자들은 그대로 지키길 권장한다.

     가. 설 명절 기간 동안, ‘독거노인’이나 이웃의 ‘홀로 지내는 이들’을 방문하여 그들 과 새해 인사와 설 명절 음식을 나눈다.

     나. 사순시기 중 금요일에 금식과 금육을 지키고, 주님 수난 성지 주일(3월 20일)에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 주관하는 생명지원 사업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봉헌한다.

     다. 사순시기 동안 참회와 고행의 지향을 갖고 절제한 금전을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 배포한 <사순절 저금통>에 적립한다.

     라. 교구 사회복음화국 주관으로 사순 시기 동안 시행하는 ‘헌혈 운동’에 참여한다.

     마. 이외에 사순시기 동안에 본인이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희생과 나눔에 참여한다. 끝.


사무처장 김 상 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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