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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 중 판공 고해성사에 대한 수원교구 지침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5-02-23 조회수 : 3823

1.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공동 사목 방안>의 목적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십여 년 동안 한국 천주교회의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 참여율이 지속적이
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직시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
양한 논의를 한 결과,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서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
교회의 공동 사목 방안(이하 공동 사목 방안)>을 제시하였다(공동 사목 방안 7~9쪽 참조).

   주교회의가 밝힌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 참여의 감소라는 문제의 중심에는 전례와 성사에 대한 충분한
교리교육의 결여와 성사와 전례를 집전하고 참여하는 사제와 신자의 준비와 태도의 미흡함이 있었다. 곧
세속화된 현대 세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성사와 전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넘치는 자애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분명한 인식을 위한 신앙 교육의 기회가 정기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성사와 전례를 주관하는 사제와 그것에 참례하는 신자의 준비 소홀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성사와 전례의 형식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풍요로운 은총과 축
복을 가져다주는 주일미사와 성사를 멀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주교회의가 발표한 ‘공동 사목 대안’은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전례와 성사에 임할 때 무거운 의
무감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여유롭게 참여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거행하는 전례와 성사 안에서 풍성하
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영성체와 고해성사 의무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사목 지침>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1조 1~2항과 제90조 1~2항을 통해서, 보편 교회법
제920조 ‘영성체를 시작한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번 영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는데 부활시기에 이행해
야 한다’는 규정과 제989조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를 준수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였다.


※ 사목지침서 제81조 1항
부활 영성체의 의무는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 사이에 이행하면 된다.


사목지침서 제81조 2항
부활시기에 영성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 시기에라도 이행하여 한다.


사목지침서 제 90조 1항
모든 신자는 일 년에 적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하여야 한다.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시기
에 이행되어야 한다(교회법 제920, 989조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므로(교구사제 특별권한 제7조 참조) 이때에 맞추어 판공 고해성사도 집전되어야
한다.


사목지침서 제90조 2항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89조 참조)


교구사제 특별 권한 제7조
부활 영성체의 의무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 사이에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한다. 부활 영성체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고해성사를 미리 받아야 한다.


   보편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영성체와 고해성사 의무 준수시기를 특별히 부활시기에 정한 이유는, 고해성
사 예식서 제13항과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7조에 근거하여, 참회와 보속의 시기인 사순시기에 신자들에게
하느님과 형제들과의 화해의 기회를 주고, 성삼일에 마음을 쇄신하고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한국 천주교회가 공소도 많고 사제의 수도 부족한 현실과 상황을 반영
한 것이다.

3. 한국 천주교회의 고유한 신앙의 관습 판공 고해성사에 대한 이해
   판공(判功) 고해성사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경륜의 중심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부
활과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충만히 그리고 합당하게 받기 위한 준비로써 이어져 온 한국 교회의 고유한 신
앙 전통이다. 신자 수에 비하여 사제의 수가 부족한 한국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활과 성탄을 앞둔 시
기에 본당 사목구 주임은 공소와 구역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다 정성껏 돌보기 위하여 다양한 사목(영혼
돌봄)을 수행한다. 공소나 구역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신자들에게 성경
과 전례에 관한 교리 교육을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신자 개개인의 영신 사정을 돌보며,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모여 공동 참회 예절을 하는 가운데 고해성사를 집전하여 하느님과 형제들과의 화해를 이룬다.

   이런 이유로 보편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 년에 한 번 영성체와 고해성사의 의무를 한국 교회에서는
일 년에 2회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마디로 사순과 대림 시기에 실시하는 판공 고해성
사는 사목자가 신자들의 영신 사정과 신앙생활을 잘 돌보기 위한 ‘아름다운 사목적 배려’이다.

   그러므로 2014년 주교회의가 승인 발표한 ‘공동 사목 방안’은 부활 및 성탄 판공 고해성사와 영성체의
의무를 그대로 지키면서, 특별히 보편 교회법이 정한 ‘부활 시기의 영성체와 고해성사에 대한 의무’에 대하
여 보다 여유롭고 자율적인 사목적 방안을 사목 지침서 제90조 2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
고 있다.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단지 무거운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영적이 유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동 사목 방안 25쪽).”


   이에 수원교구는 보편 교회법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규정을 따르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인 부활 및 성탄 판공 고해성사가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종전대로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부활 및 성탄 판공 고해성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신자들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에서 오는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 사목 방
안이 제시한 내용들과 사목적 제안을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고려하여 본당과 지구와 대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참조. 고해성사 활성화를 위한 사목적 제안.


<고해성사 활성화를 위한 사목적 제안>
(주교회의 공동 사목 방안 26쪽 참조)

   미사 전 아주 짧은 시간에 성사를 집전하는 현재의 고해성사 관행은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주교회의는 고해성사 집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합
니다.


   첫째, 본당에서 지속적으로 고해성사의 올바른 의미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주일 미사 참례에 대한 앞선 논의들을 공지합니다.
   셋째, 부활 판공성사는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으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됨을 공지합니다.
   넷째, 시간에 쫓겨서 형식적인 고해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일 미사 후나 주간의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좀 더 여유롭게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회예절과 함께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면담식 고해성사를 원하는 신자들을 위한 장소를 배려해야 합니다.
   일곱째, 지구, 대리구, 교구에 상설고해소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다른 성사 집전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고해성사에 있어서 사제의 태도는 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해소에서 사제는 신자들에게 격려와 따뜻한 마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주 적게 배려되는 고해성사 시간, 형식적인 훈화와 일사천리로 외우는 사죄경, 꾸짖거나 무안을 주는 태도에서 신자들은 죄 사함과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제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고해성사를 위한 최대한의 시간적 장소적 배려와 정성을 깃들인 고해성사의 준비와 집전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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